"여기가 교사에 치료비 요구한 학부모 근무처인가요" 항의 폭주

입력 2023-09-22 16:46   수정 2023-09-22 17:58



경찰이 2년 전 숨진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당시 교사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학부모 근무처가 불똥을 맞고 있다.

22일 해당 학부모가 근무하는 곳으로 알려진 서울의 한 지역농협 고객 게시판에는 직원에 대한 회사 차원의 조치를 요구하는 글이 쇄도했다.

네티즌들은 '호원초 선생님의 억울한 죽음을 어떻게 할 거냐", "농협에 넣어둔 돈을 전부 빼겠다", "사건이 사실이라면 징계해야 한다", "교사에게 치료비 뜯어간 자가 근무하는 곳 맞나"라는 내용의 항의성 글을 남기고 있다. 20일부터 시작된 게시글은 수백건을 넘어선 상태다.

이 지역농협에는 자녀가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을 다친 일로 이영승 교사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학부모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농협중앙회가 만든 NH농협은행과는 다른 지역단위 협동조합이다.

전날 경기도교육청은 2년 전 숨진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학부모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의 한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을 다친 일로 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반복적인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휴직하고 입대한 이 교사에게 지속해서 학생 치료와 관련해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계속 연락했다. 결국 이 교사는 사비로 8개월간 총 400만원을 학부모에게 입금했다.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교사가 학부모 강요에 의해 치료비를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사를 상대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2명 더 있었다. 2021년 한 학부모는 3월부터 12월까지 자녀가 장기 결석을 했음에도 정상 출석 처리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와 이 교사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394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모는 이 교사가 사망한 사실을 듣고 장례식장에 찾아와 이 교사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다른 학부모는 2021년 12월 자녀와 갈등 관계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 자녀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이 교사에게 요구했고, 이 교사가 학생 인권 문제로 난색을 표하자 수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학교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 교사가 이처럼 악성 민원을 겪어온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의 사망을 단순 추락사로 처리한 당시 호원초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또한 농협측은 교사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악성민원을 이어간 학부모로 알려진 A 씨에 대해 대기발령 및 직권정지 조치를 내렸다.

한국경제 단독 보도['페트병 사건' 학부모, 직장서 대기 발령 조치됐다]에 따르면 농협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지금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서 징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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